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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5. 21. 14:12
예전에 갔을땐 폐쇄되어 있었는데, 방금 가보니 비탈리카 홈페이지가 다시 열려 있었다. 라스 울리히가 도와줘서 일단 소니에서 보류하기로 한 모양인데 패러디의 기준에 대한 정의가 약간 나와 있어서 옮겨본다.




질문:
아무튼 왜 그넘들(소니)은 너희들을 고발했나? 이 노래들은 패러디이고 따라서 '공정한 사용'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다음번에는 양코빅을 고발할 건가?

(양코빅은 항상 원작자의 허락을 받고 노래를 만든다. 근데 그러면서도 amish paradise처럼 약간 잡음이 있었던 적도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재작년엔가 나온 앨범 '푸들햇'에서는 원작자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노래는 용케 했지만 비디오를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 팬아트인 폴카메들리 비디오만 있을뿐..)


답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패러디'의 법적인 개념은 너나 내가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게도, 원작자나 원작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언급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비틀즈 노래의 패러디를 만드려면 비틀즈를 직접적으로 우습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공정한 사용'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이다. "2 Live Crew" 사건이 이것의 좋은 예이다.

(2 live crew 사건은 pretty woman이란 곡을 원작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사용한 랩그룹 2 live crew에 대한 판결이 '패러디이기 때문에 fair use다'라고 나온 것을 말한다. 노래 자체는 별로.. 좀 후졌다. 그나저나 갑자기 생각나는데 칼 호 나 호의 pretty woman은 저작권료를 지불했을까. 그건 패러디인가 리메이크인가 아니면 샘플링인가 -_-)



만약 누군가의 작업을 다른 누군가를 우습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면 항상 보호받지는 못한다. 그것은 '패러디'가 아니라 '풍자'라고 간주되는데, 'Cat NOT in the Hat' 사건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맥락에서 양코빅의 대부분의 노래들은 엄밀히 말하면 패러디가 아니다. 하지만 양코빅은 소송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가 풍자적인 노래들을 출시하기 전에 항상 허락을 요청하기 때문이다(지불할 능력이 되니까). 양코빅이 비틀즈 패러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에 주목하자.

(the cat not in the hat은 dr. seuss의 고전 동화책 the cat in the hat을 살짝 바꿔서 dr.juice라는 가상 작자의 the cat NOT in the cat이라고 만들어 OJ심슨을 비꼰 책이다. 원작자 dr. seuss의 미망인이 이 책의 출판사에 소송을 걸어 이겨서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한다)

'공정한 사용'은 저작권법의 매우 아리송한 부분이고 case-by-case로 판결이 나는데, 그래서 불행하게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공정한 사용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법정에 가는 것이 되겠다.




저런 기준이라면. 내가 녹음하는 곡들은 패러디인가 풍자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악취미인가 -_-

아무튼 비탈리카는 돌아와서 당분간 다시 재미난 노래들을 만들 수 있게 됐고.. 사실 메탈리카 멤버들은 비탈리카를 꽤 좋아했고, 그래서 라스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것 같다. 문제는 비틀즈가, 여태 살아 있는 멤버 두 명은 가만 있는데 소니가 나서서 저작권법 운운하면서 홈페이지 폐쇄 협박을 보냈다는 건데.. 정작 가수보다 음반협회가, 포탈사이트가 날뛰는 우리나라와도 꽤 비슷해 보인다. 그나저나 나는 왜 이런 쓸데없는 포스트를 공들여 쓰고 있는 걸까 -_-

Beatallica rules!